[ 감사원(감사교육원) ] 4월20일구매한 이불겸 패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미경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9-16 13:08:29
본문
세탁기 에4번정도 세탁함
근데 세탁 처음할때는 골지부분에 올이 나가더니 계속 세탁 할때마다 천이 찢겨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서 조금 찢어진 거니까 그냥 쓸려고 했는데 4번째 세탁하니 걷잡을수 없이 천이 찢어지고 있읍니다. 천이 10년 이상 쓴 제품처럼 삭아서 찢어지는 것 처럼 되었읍니다.
업체에다 사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세탁할때 다른 제품 지퍼 하고 부딪혀서 찢긴 제품이라서
교환이 불가능 하다고 소비자 센타를 통해서 제가 직접 불만 접수를 하라고 하면서 그쪽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흰색 빨래이면서 부피로 인해 항상 단독세탁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소비자 편으로 알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40915_2252438[1].jpg (356.0K) DATE : 2014-09-16 13:08:29
- 20140915_2252438[1].jpg (356.0K) DATE : 2014-09-16 13:08:29
- 20140915_2253439[1].jpg (432.0K) DATE : 2014-09-16 13:08:29
- 20140915_2255253[1].jpg (480.0K) DATE : 2014-09-16 13:08:29
- 이전글악덕 인테리어 업자 공사지연 관련 문의 14.09.16
- 다음글안마기를 반품처리 안해 주는 홈앤횸쇼핑몰 고발합니다~ 14.09.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을 하신 제품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에 심의를 받으시어 하자로 판정되면 그에 따르는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