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모바일 ] 서울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명의도용 및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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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계원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9-12 08: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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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 본인확인과 요금제 등 안내와 스마트폰이 고가임을 설명해 주며 일만몇천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니 분실에 따른 보험의 가입도 꼭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로 그렇게 해달라고 함.
- 그 후 채 1개월이 되기도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하며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더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말만을 매번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비자쪽에서 입증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분노와 함께 기분이 좋지 않은 나날이었습니다. 이렇게 2주 정도가 지난후에야 팀장을 소개해 주고는 팀장은 다시 자기들은 보험에 관하여 안내를 해주는 일이 없다는 말만을 계속하며 1달이 지난 후에야 녹취부분이라며 일부분을 들려주고는 이제 확인이 되었냐는 일방적인 태도였다. 여기에서도 소비자가 입증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기분나쁜 응대로 또 한번 실망과 불신만을 키운채, 핸드폰으로 청구금액을 입금하라는 문자만 지속되어 수신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입금이 되지 않으면 압류와 함께 신용불량자로의 등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화가 수신됨.
- 즉 cj헬로모바일에서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공지와 동의도 없이 서울보증보험에 소비자명의를 도용하여 소비자의 돈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는 추후 cj헬로모바일 측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대위변제를 받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가입된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납부 통지와 미납시 압류 및 신용불량자로의 등재를 알리어 결국 소비자는 불만이 있어도 연체료까지도 전부 납부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 당연히 납부가 되어야 할 돈은 납부가 되어야 겠지만, 소비자 명의를 무단 도용한 것과 소비자의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것은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그동안의 많은 피해자와 앞으로도 있을 많은 피해자를 위해서 고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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