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냉온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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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성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12-02-28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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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구입한 냉온풍기 하자로 몇차례 수리에도 개선되지않는데 계속하여 수리하는것을 반복하고 있어 일하시는데까지 방해가 되고 있다니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냉온풍기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입니다. 이 건의 경우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중재를 위해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