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팅크웨어(주) ]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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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옥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7-04 14: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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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품이 아니란말이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교환을 요구했더니 바로 안해주고 택배로 보낸후 제품에 하자가있으면 환불해준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아이나비몰에서 처음에 주문했는데 일주일넘게 배송중으로만나오고 배송도안하고 연락하니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연락도 없어 취소하고 다른 싸이트에서 결제다시 했는데 또 이런 제품보내고 정말 소비자 우롱하는것도아니고 네비게이션하나때문에 몇일을 시간을 투자해야되는건지..
오늘도 택배온다고 연락와서 올때까지 기다린다고 다른업무도 못보고 기다려서 겨우 받았는데 제품을 이따위로보내서 짜증나요 . 그냥 바로 교환할수있는 방법은없어요? 또보내고 기다리고 하면 필요해서 산건데 도대체 언제 까지 기다려서 물건을 받으란말인지....
처음부터 하자있는건지 없는건지 살펴보고 발송해줘여되는거 아닌가요 아무거나 그냥 보내고 이사람이 아무말안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스크레치난제품도 새제품가격받고 판매해도 되나보죠,,,,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 도움청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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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4_135621.jpg (4.3M) DATE : 2014-07-04 14: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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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주문하신 네비게이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심의처리후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전 7일이내 가능하며 사용후에는 수선-교환-환불순으로 가능합니다. 정확한 하자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를거쳐 판단할수 있으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