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퀘어피시방 ] PC방 서비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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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지훈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4-06-16 2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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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서 모니터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정도의 충격은 아니고 앞으로 기울어서 책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니터의 패널이 고장나서 수리하는 비용이 대략 30만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제가 이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된다고 업주가 말을하네요.
제가 부주의가 있었지만 고의로 한게 아닌데 이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되는겁니까?
그 모니터는 LG전자 제품으로 (LG32MB24) 대략2개월정도 된거라고 하네요.
모니터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1년인데 무상수리도 안되고
피시방 업주는 전혀 부담이없고 파손보험이라던가 아니면 모니터가 넘어지지않도록 고정을 해두는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해야되는건 없는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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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PC방에서의 고객부주의가 일어난 사고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하겠으며 배상부분에 대하여는 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