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커튼 배송지연,배송 불량으로 반품요구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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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진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2-02-24 1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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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커튼 기본사이즈 140*230)2장을 2월 8일 주문 하였음. 주문시 18일 집들이가 있어 빠른 배송 요청했지만 연락없었음. 2월 21일까지 배송준비중이라서 아름다운방 홈페이지, 메일로 배송지연으로 주문취소해달라고 통보하였음. 2월 22일 홈페이지에 배송완료라고 변경해놓고.. 전화왔음. 저는 배송지연으로 제품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문제작 상품이라서 취소가 안된다고 함. 2월 23일 배송되어 왔는데 kgb 사에서 배송중 비닐을 찢어서 왔음. 커튼이 포장지 밖으로 나와 있었음. 2월 24일 아름다운방이랑 통화시 배송지연,배송불량으로 반품 요구 했으나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상에 1~2주 배송기간이 지났고 아무런 공지 없이 배송지연, 커튼가격이 26만원이나 하나 이중비닐로 제품을 배송하여 뜯겨져 제품에 먼지가 들어가 있은 이유로 반품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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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방-사진.hwp (365.0K) DATE : 2012-02-24 1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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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커튼의 배송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하셨는데 업체에서 임의대로 배송을 하여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