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환불규정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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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용우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12-02-24 1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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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직장인 입니다.휴대폰을 작년에 구입했는데 올해들어서 2월달에만 벌써 고장이 4번 났습니다.
A/S 센터 방문한다고 회사도 벌써 4 번 조퇴 또는 외출 을 받아서 수리하러 다니는데
중요한건 제품 보증서에 동일고장 3회 발생이면 교환 또는 환불이라고 써 있는데 스마트폰 입니다.
1번째-핸드폰 화면 안켜짐(전화안됨)
2번째-화면 터치안됨(전화안됨)
3번째-화면 터치안됨(전화안됨)
4번째-화면 터치안됨(전화안됨)
이런 고장으로 수리를 받았는데 부품 교환이 아니라서 환불이 안된다네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A/s 센터측 얘기로는 스마트폰 어플 충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지 않고
공장 초기화 상태로만 써야 된다는 얘기 인가요? 그리고 4번다 전화가 안되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A/S 센터 왔다갔다 한다고 오늘도 벌써 하루가 다갔네요.
해결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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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