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i몰 ] 품절주문취소 다시 결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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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태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05-23 2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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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쇼핑 후 결제는 같이 했구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 바람막이는 발송 티셔츠는 품절로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묶음배송이 안되는지 바람막이가 무료배송임에도 티셔츠는 결제시 2500원의 배송료를 지불했고요. 그런데 몇일 후 고객센터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티셔츠의 경우 주문취소를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고 일하는 중이라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 집에서 취소를 하려 했지만 취소를 하려면 바람막이 금액을 재결제하고 바람막이와 티셔츠가격을 환불받으라는 문구가 뜨더군요.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보니 같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왜 바람막이 금액을 또 지불하고 취소를 받아야 하는건가 입니다. 바람막이가 약 12만원 티셔츠가 3만원이었습니다. 이미 15만원을 결재했고 티셔츠가 품절이라 배송을 할 수 없으니 바람막이 금액인 12만원을 또 결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5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카드사 문제 때문에 15만원은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낸 3만원 환불받는데 저는 12만원이 더들어가고 만약 결재를 하고난 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 했더니 그럴 일은 없다고 그냥 얘기하더군요. 카드사와의 문제 때문에 환불까지 시간이 소요되는거는 이해하지만 왜 품정상품을 제외한 재결제를 한후 환불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경우 10만원이라 재결제 후 환불받아도 되지만 만약 가전기기와 같은 백만원 이상의 물건과 티셔츠를 샀는데 결제를 같이했다는 이유로 티셔츠 3만원 환불받기위해 몇백만원을 또 결재해야되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결제를 하지 않고 품절상품을 환불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상품이 다른곳에서 발송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시에 주문했고 배송지가 같음에도 배송비는 따로 책정해서 받으면서 결제는 같이해서 따로는 환불받을 수 없다니... 그것도 판매자의 품절에 따른 취소인데.. 재결제 하지 않고 환불 받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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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 시 재결제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맹점에서 회원에게 계약을 취소하면서 카드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급해 줄 경우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실을 입게 됩니다(실제는 부가가치세 등 추가손실도 고려해야 함) 따라서 가급적 주문취소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취소전표를 작성,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