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pa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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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순애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12-02-22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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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고 신청서를 냈기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책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우편물을 확인하기 힘든 체제인 모양입니다
여러학생의 우편물을 한꺼번에 두기 때문에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 이상
받기 힘든 모양이며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어쨌던 제가 그 사실을 안것은 2월 17일날 그 쪽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후인데
제가 어쨌거나 오늘부로 계약 해지 해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오늘 연체금을 내 달라고 하는 문자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해지하라고 했는데 왜 해지 하지 않느냐
해지하고 그동안 청구할 돈을 보내라
그러면 청구한 돈이 정당한지 보고 정당하면 결재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라고 했더니.. 해지 못한다고 합니다
딸은 아직 만 20살이 안되는 법으로 보호 받을수있는 미성년자인데
겨우 신청서 하나 냈다고
이렇게 올가매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당한 금액은 내겠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신청서 하나로 이렇게 하는것은
아주 괴씸한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지도 안해준다 하는 이런 회사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전화 번호는 : 02-70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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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재 미성년자인 자녀분의 학교에서 타임지 신청서를 작성후 따로받은 것도 없는데 계약이 되었다면서 미납요금을 청구하고 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미성년자계약에 대한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대금납부 및 구독책임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법4조)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부. 모 등)이 이를 취소할 수 (5조)있습니다. 사업체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