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osika.kr ] 이오시카 IPL 허위광고 및 램프품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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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양수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4-04-02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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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시카 IPL 기기 사용중입니다. 해당 기기 인터넷 광고와 설명에는
가장 높은 레벨로 제모를 했을시 램프의 수명이 9천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허나 해당 상품 실사용시 제모램프의 수명은 도저히 9천번이라고 생각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으며 시간으로 따졌을때 10시간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경험상
생각되고 있습니다. 회수로 많이 잡아야 1000번정도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현 램프 8개를 교체한 상태이며 3개는 불량으로 제대로된 제모가
힘든 상품을 받았고 한개는 교체를 받았지만 2개에 대해서는 사용된 제품이라
하여 교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랩프 하나에 5만원이상이나되는 고가인대
불량제품을 생상하면서 A/S가 어쩜이리도 형편없는지 ... 참으로 기도 안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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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신 제품의 과대광고와 관련해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