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완전 사기..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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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미영
- 조회수 : 615회
- 작성일 : 12-02-21 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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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새차를 산지 1년하고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차를 팔고 싶어 몇 차례 아는 사람에게 차 살사람이 없겠냐고 물어보며 차 팔 준비를 하고 잇었지요,,
그런데 아는 형님이 일하는 직장에 볼일보러 왔다가 우연히 차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몇일 후 차를 팔아주겠다며 차를 줄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점심시간에 차에 있는 물건을 집에두고 다시 일터로 갔지요,,
근데 아는 형님이 오후에 차 가지로 온거에요,,
그래서 돈 언제 입금할꺼냐고 물어봤더니 차를 먼저 보여주고 사겠다고 하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해서 저 계좌번호까지 적고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몇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않자 아는 형님이 내일 오전 9시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한다며 기다려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다음날도 입금이 안되 차를 가지고 오라고하자 매매상사 직원과 같이 일터에 왔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차를 팔려고 광택을 맡겼다는거에요..
어느 광택집에 맡겼냐고 하니 말도 안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핑계거리만 대는거였습니다..
결국 그날도 돈을 못받고 그다음날 매매상사로 찾아갔더니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겠다며 하는말이..
차는 이미 팔았고 돈은 노름을 하면서 날렸다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꺼냐고 하니 꼭 다음날 5시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저는 지불각서를 받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다음날 입금한 금액의 차값의 4분의 1밖에 입금이 안된거에요,,
몇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됐다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몇일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떄는 과정에서 알고보니 매매상사 직원이 제 이름으로 도장을 파고 매매계약서를 혼자 다 작성하고는 차를 회사에 넘기고 그돈은 직원이 노름하면서 다날린거에요,,
고소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매일 하루하루가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죠?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전화상담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이나뿐놈들 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차를 끌고 간 사람은 아는 형님..
차를 판 사람은 매매상사 직원..
차를 가지고 가고 그 차값을 지불한 사람은 그 매매상사..
이 세사람을 다 고소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돈은 받을수 있겠죠??
우리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인감도장도 안찍고 서류가 어떻게 넘어간지도 모르게 원전 사기를 당한거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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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를 지인분께 매도하셨는데 대금 입금도 제대로 하지않고 다시 그차를 팔아서 돈을 다썻다고만 하고 있어서 어이없고 화가많이 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사기죄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고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