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둔 돈을 주지않고 고소하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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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 묶어둔 돈을 주지않고 고소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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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2-13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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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미성년자도 중고차를 살수있다길래 현금을 들고 매장애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햇던 차를 보여달라했는데 좀 비슷한차지만 다른차를 가져오더니 그차라고 하면서 다른차도 더보라고하는겁니다 근대 전 싼가격의차들은 그차들밖에없어서 고민하고잇엇는데 그날은결정하지못해서 다음날다시온다햇습니다 그랫더니 그쪽 직원. 김도형 이라는 사람이 그차들을 안팔고 잡아둘테니 계약금 오십만원을 묶어두고 안사게될시 오만원만 지불하고 사십오만원은 돌려준다고했습니다. 그리고다음날 아닌것같아서 차를안산다하고 나머지 사십오만원을 달라고햇더니 차주가 안된다고 돈을못준다는겁니다. 저희가 그얘기할당시 차주는 거기잇지도않앗고 본적도없도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미성년자엿는데 그사람 처벌못받나요? 그사람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매장이어딘지도 알고요.
다시 돈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인천에있는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계약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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