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노팔레트 ] 억울한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훈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12-31 11:30:41
본문
코트를 구입했습니다. 일하는 도중 택배가와서
입어보고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커서
환불하겠다고 당일에 모노팔레트 게시판에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현대택배로만 받는다고하여 택배예약을한 후 27일날 발송하여
30일에 모노팔레트 측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노팔레트 측에서는 옷에서 향수냄새가 난다 화장품냄새가난다는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있다
옷이 구김이 심하다 등의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하는중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일하는 곳이 어린이집인데 일하는곳의 특성상 화장도 하지 않으며 향수도 뿌리지 않습니다.
모노팔레트 측의 환불 규정에 화장품냄새나 향수냄새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장도 하지 않았고 향수도 뿌리지 않는데 사이트에 명시된 규정 그대로
말하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시된 규정이 규정이 아니라 환불을 안해주기위한
자신들의 방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도 하지 않았고 향수도 뿌리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규정만 언급하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너도나도 입어보고 사지않냐고
사고 한번입어서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을하는데 왜 해주지않냐고 하니
모노팔레트 측은 규정을 명시해놓고 싸게 파는거라고 그럼 다른 비싼데가서 사지
왜 자기 측에서 사서 이러냐고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곳의 특성상 화장도 하지 않고 향수도 뿌리지 않으며
일하는중에 사이즈 확인차 한번 입어봤다고하니
모노팔레트 측에서는 간혹 비양심적인 고객들이
몇일 입고 환불을 하는경우가 있다고
환불은 직원인 자신이 하는게 아니라 사장이 해야한다고
내일 전화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장이 전화와서 제가 내용을 설명하니
꼭 사장님하고 통화해야된다길래 뭔가 다른내용이 있는줄 알았는데
직원한테 보고받은 그대로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통화한다고 이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오히려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했는데 심의 라는것을 해야한답니다.
물건을 심의해서 다시 못팔정도가되면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화장도 안하고 향수도 안뿌리는데
모노팔레트 측에서 옷에 향수를 뿌리거나 화장품냄새를 베이게 해서
무조건 환불해줄 수 없다고하면 소비자는 그냥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하라고하는데 10만원 짜리 옷으로 무슨 민사소송을 걸겠습니까.
작은돈이지만 모노팔레트 측의 태도는 너무나 불쾌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네요.
- 이전글택배 사고 13.12.31
- 다음글sk브로드밴드 해지관련 13.12.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여야하며 제품훼손에 대하여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