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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텍엔코 ] 화장품 전화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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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지원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2-31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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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 저희 엄마가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새로 출시된 화장품이 있는데.. 주부들 상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 엄마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에다가 이름도 모르는 화장품이여서 안한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냐고 의심까지 했구요..
요즘 워낙 사기가 많아서,,,,,,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회사에서는 샘플이고 돈이 드는거 없다고,,,, 평가만 해주면 된다고...
당시 제가 사고를 당해서 저희엄마는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향도 없고해서 알겠다고 하고는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몇일 뒤 12일에 택배를 보낸다고 주소 확인차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처음통화 할때는 택배비도 없고 돈드는거 없다고 이야기 해놓구서는 택배비를부담하랍니다.
당황한 저희엄마는 택배비가 없다 했는데 왜 내라고 하냐니...안전한우체국택배를 저희가 배송을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된다고 양해를해달랍니다.
저희엄마도 마음은 워낙약한사람이라알겠다고 하고는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큰제품에 엄마와 제 동생은 의아해했었고, 안내문을 읽어도 제품사용에 대한 사용설명서는 없었습니다.
샘플인가보다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몇일뒤에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본품을 사용했다고 30만원이나되는 화장품돈을 내랍니다.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일이 있을수가 있는지.....
샘플과 본품에 대한 구분과 설명은 하나도 없이... 샘플만 보낸다는 회사에서는 본품까지 보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는
썻으니 돈내랍니다.
저희 엄마가 이런경우가 자신만 당한게 아니라고 하니... 한번씩 이런일이 있답니다...
돈을 못 주겠다고하니... 모르고 사용했으니 이십만에 제품 한개를 더 주겠답니다.
나이든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고 흥정하는것도 아니고, 어느회사인지 화장품 성분이 어떤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화장품을
계속 사랍니다.
계속 지켜보다 제가 통화를 하니, 사용했기 때문에어쩔수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할때 본품사용 대한 설명도 안하고 물건을 받았을때 사용설명에 대한안내를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당연히
샘플이라 했는데 큰 제품을 받았으면 의심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취된 음성이 있다고 들려주는데... 그 녹취내용도 샘풀사용내용만 이야기 하고 본제품도함께 보내드립니다.. 이한마디만 있습니다.
본 제품을보내는린다는 말과함께 사용하시면 화장품 가격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도 같이 말을
해야 되는거아니냐고 하니..
어쩔수없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제일 처음 통화한 회사 소개와 화장품 설명 저희 엄마가 주소를 알려주는 그 통화 내용을 들려달라고 하니 찾는데 힘들다고
안된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물건가져라고 하니 썻다고 안된답니다..그래서저희도 돈 못주겠다고 하니.. 사건부에 넘긴답고 협박하네요..
사건부에 넘어갔으니 화장품 할인도 없고 돈을 다내야 된다고,,,,
저희만 당하는게 아닌거 같아 억울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화를 받은 후부터 화장품은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새로출시된 화장품에대한 평가를 하고있다며 샘플 사용을 권하여 사용하셨는데 본품을 사용했다며 대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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