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레 ] 밀레 다운점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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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12-30 1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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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초에 밀레에서 다운점퍼를 구매하였습니다.
신상품 이라고 해서 믿고 전주 평화동밀레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옷을 입었는데, 소매부분에서 털이 빠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빠졌나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입던날, 처음에 입었을때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뭐지 하면서 봤는데, 세번째 입었을때 정말 기가막혔습니다.
털이 너무 많이 빠지는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샀던 매장으로 옷을 가져갔는데, 심해보인다고 공장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대처도 안해주시고, 연락주신다고 하더니 토요일까지 연락이 안와서 제가 직접매장으로 전화를해서 물어봤습니다.
제품이 본사로 넘어가서 본인들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월요일날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서 제가 화요일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신상품이고 제가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나와서 심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산지 한달도 안되어서, 입은지 겨우 3번째만에 그러 현상이 나오고, 심의결과가 나와야만 본인들이 제품에대한 보수를 해 준다고 하는게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옷을 맞긴지 2주째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구,
보상을 해 준다는것도 아니고, 본인들 회사방침이 그러니 무조건 기다라라고만 합니다.
그럼 그동안 저는 옷을 입지도 못하고 손해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해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싸게 주고산것도 아니고 사십만원을 넘게주고 샀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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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패딩이 털빠짐이 심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하면, 제품 불량인 경우에는 '무상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처리지연될경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