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 인테리어 ] 하자보수 불이행 하는 업체 고발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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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13-12-30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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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제발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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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테리어업체에서의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