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셈버스튜디오 ] 애기 무료 사진 촬영후 계약 없이 계약급 지급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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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12-20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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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후 50,100일 등 패키지 상품에 대한 상품 설명을 듣었고 스튜디오에서 패키지 상품의 할인 가격에 마지
막 날이라 하여 계약을 재촉하였습니다. 막상 계약하려 하니 아직 촬영된 애기 사진을 확인 할수 없어 계약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 계약서 없이 사전 계약금만 입금 하면 할인금액에 계약을 할 수 있
다고 하여 30만원을 입금 처리 하였습니다.
이 후 무료 애기 사진을 받았고 맘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하니 이메일로 원본파일을 보내주며 계약금
에 10%를 10만원 갸량을 요구 하였습니다. 업체에 항의 하니 어떤 상품이든 위약금으로 10% 지급 해야 된
다고 주장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인가요? 아니만 소비자 책임으로 인한 사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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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