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제이(인터넷쇼핑 ] 택배환불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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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2-13 0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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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피해자는 저 라고 하겠습니다.
플랜제이라는곳에서 옷을 샀다가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측이 환불할때는 환불하는 물품(옷)사이에 오천원을
동봉해달라고 확실히 말하였고 그말대로 오천원을 동봉하여
보냈으나 당사측은 오천원이 없다 받지못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결국인터넷으로(네이버소속 쇼핑몰입니다) 2500원만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요구한 금액을 다지불하였고
당사의 요구에의해 택배과정에서 오천원이 분실되었으니
당사측과 택배측에서 해결해야할문제가 아닌가요
이천오백원을 지불하기전까진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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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선은 배송비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동봉여부 확인을 하시고 보내셨느냐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될수있습니다. 보통은 동봉은 위험하므로 입금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금봉투만 없어진경우라면 택배사측의 과실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증거가 없으니 난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택배사측으로도 확인의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