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로클럽 ] 현대택배의 무책임함에 분노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12-12 01:00:17
본문
11월18일 월요일 고객님이 형님께 보낸다고 점퍼,조끼,바지를 구매하셔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1일 목요일에도 못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운송장번호를 조회하여 현대택배 고객센터(1588-2121)와 인천 삼산지점에 수없이 많은 전화를해도 받지않고,, 다음날인 금요일에도 택배를 못받았다고해서 많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않았습니다. 23일 토요일에 삼산지점에 연결되어 문의한결과 아마도 분실된거 같다고 사고접수를 하라고 해서 고객님께 상황을 설명드려 취소하고 가셨습니다.ㅠㅠ
그런데....
여기까진 저도 사람 일이라 실수할수있다고 이해하고,, 물건만 되돌려 빨리 되돌려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25일 월요일 ,, 첨에 택배보냈던 서원주점에 전화하여 분실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에 택배를 찾아서 고객님께 배달해드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택배가 너무 지연(분실)되어 고객님께서 취소하고가셧으니 그상품을 빨리 회송해달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3주라는 시간이 흘럿는데도 그상품을 아직도 못받고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전화를해서 겨우 연결되어 (상담원 연결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본사 소비자상담실로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택배사의 실수로 배달지연으로 고객님이 취소. 그리고 회송이 늦어져 취소한상품을 판매할시기가 지나서 못 판매한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실한게 아니니 보상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쏟아부은시간. 무엇보다도 고객님과의 무너진 신뢰,,,, 이건 어디서 보상받아야합니까??
- 이전글변경하면 모합니까! 13.12.12
- 다음글환불 미완료 13.12.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객이주문한 의류를 배송의뢰하신후 기사분 실수로 배송이 되지않아 취소후 반송요청 하셨는데 고객에게 배송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