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샘병원 ] 안양샘병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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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윤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1-22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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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양샘병원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할머니들같이 잘 모르는시는 분들에 병원비를
돌려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22일날로 미리 예약을 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11월22일 할머니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간호사한테 접수를할때 미리 51,500원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서 의사와상담을 하니 치매가 아니라면서 처방전만 써주어서 할머니께서 그럼
사진을 않찍었으니 사진않찍은 값은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의사는 돌려주려고 하였으나(할머니말로는 의사가 전에 의사가 아니고 바꼈다고 하십니다) 간호사가 돈을 돌려주면 버릇나빠진다면서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 나이가 83세이십니다 글씨도 잘못쓰시고 배운게없으셔서 병원에서 진료비내라고 하면 믿고 내시는데 억울한게 이번뿐이 아니라 몇번더 있었습니다
한번은 또 80,000원을 내라고해서 80,000원을 냈는데 치매로 인한 사진을 찍은것도 아니고 처방전만 받아오는것이었는데도 터무니없이 돈을 받아왔습니다
할머니말로는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안양샘병원이 병원환자들에 돈을 터무니없이 받는다고 그 병원않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픈사람들이, 그리고 나이가많으신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피해를 주는 안양샘병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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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할머니께서 진료를 받으신 해당병원의 부당한 병원비청구에 몹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