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 내 자라 ] 의류품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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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11-06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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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다음날 바지입고 잠깐 1시간정도 집 앞에 밥먹고 들어와서
옷벗어보니 사타구니쪽이 펴 있더라구요.
금액도 89,000원? 거의 구만원이나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며칠입은것도 아니고 잠깐 사이 이렇게 피는건 처음봐서 안되겠다싶어서 교환이나 반품할려고 하니 심의에 맡겨야한다고해서
심의에 맡기고 한 2주 가까이 기다렸는데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만원짜리바지도 안피는데 구만원짜리가 피는게 이해가 안되서 롯데백화점 측으로 한번 더 심의에 맡겼습니다.
일주일가까이 기다리고는 또 안된다고 하더군요.
YWC에 또 심의를 맡기라고 하는데
그냥 고발하고 싶습니다.
고가의 상품은 더 품질이 좋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저질스런 물건을 파는 자라같은 패스트의류매장에선 다신 물건 안살려구요...아 진짜 작년에 산 코트 단추떨어지는것도 그냥 어째어째 넘어가는데 계속 이런식이네요...
환불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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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6_112855.jpg (3.2M) DATE : 2013-11-06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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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내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심의를 맡기셨는데 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
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