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정테크 ] 통신요금 변경 사용으로 네비게이션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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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찬용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0-23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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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해결도 안해주고있어서 이중으로 돈이나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해결할수가 없어서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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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요금을 해당업체를 통해 사용할경우 네비게이션및 블랙박스를 교체해준다는 명복하에 선불로 통신비를 결재하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