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저와 계약하지 않은 중계기가 제 상가에 설치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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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0-11 1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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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보증금은 만기가 되면 받고, 수리를 못해주었기때문에 월세는 안내고 비어있는 상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비만 내기로 했지요.
그런데 제가 비워둔 그 상가에서 전기요금이 자꾸 발생한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그 곳이 지하이고 냄새가 나고 습해서 상가분들이 그 곳을 열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누가 들어와서 전기를 연결해서 무언갈 쓰고있나싶어
두꺼비집을 내리고 문을 잠궈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KT의 직원이 중계기가 신호가 안잡혀서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를 한겁니다.
전 그 상가에 있을 때 KT를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들어갈때도 오랫동안 빈 상가였거든요.
그 중계기가 전기요금이 발생하냐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필요로 하지 않은 중계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을 제가 계속 내고 있었고,
상가를 비워서 차단기를 내리지 않으면 끝까지 몰랐을 상황인거죠.
그래서 출장다니는 기사가 뭘 알겠나 싶어 본사로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며 이 부서, 저부서 돌리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9월 6일인가 하네요. 다른 분이 담당자는 휴가중이라 휴가 다녀오면 연락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구요
휴가 끝나고도 연락한다던 담당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구요 담당자는 뒤늦게 연락을 해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 돌려주면 그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듯이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일이 밀려있으니 또 추석이 지난 후에 방문하겠다는 말.
그 후 전화도 방문도 없습니다.
어제 9월 10일 제가 다시 전화를 했구요 긴급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로 전화를 끊고는
지금까지 또 연락이 없네요.
알아보니 그 중계기는 전자파도 나오는 기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필요해서 설치를 했더라도 통신사쪽에서 그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걸로 나와있습니다.
누구와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몇 년간 비어있던 빈 상가에 설치를 해서 애꿎은 빈 상가 주인이나, 세입자인 제가 전기요금을 낸 경우입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설치했다면 그 누군가가 이 상가를 떠날 때 그 중계기를 떼거나
어찌어찌 처리했어햐 하지않나요?
대기업의 횡포라며 언젠가 기사화된적도 있는것 같은데
어쩜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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