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종노 ] 화장실 공사 하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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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종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10-08 2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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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냄새가 심하고 물도 새며 중고로 판넬로 한다고 해놓고 원래 있던 판넬로 건설 하였습닏.
거기서 잘못 판넬을 잘라 그냥 이어서 판자로 덧붙여놓고요 현재 선수금만 주고 나머지는 결재를 안해줬습니다.
화장실 전기도 뺴주지도 않고 배관도 하나 밖으로 뺴주기로 했는데 뺴주지도 않았으며
세안대인가 그것도 해달라고했었는데 안해주네용.
그리고 화장실 이전을 했으면 이전전 장소에 하수도 이런것 다 막아줘야되는데 막지도 않고 다했다고 하네요.
그리고나서 다했다고 잔금 치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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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욕실공사후 하자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계속된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년(민법670조)이므로 공사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상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공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하자요청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