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슈 ] 인터넷쇼핑사이트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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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0-07 1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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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 25일 구두 *1374-스웨이트&에나멜더블가보시부티(\29,900)를 주문했는데 9월27일날 받아봤읍니다.그런데 잠깐 신어봤더니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10발짝도 않 걸었음)발이 너무 불편해 다른제품과 교환을 원했읍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답은 구두를 신어서 굽이 뭉게졌다면서 교환이 않된다합니다. 몇발짝 다니지도 않았는데 굽이 뭉개졌다니... 잇슈에서 굽상태를 사진찍어서 제 휴대폰으로 보내주더군요..
매장에서 구두를 사더라도 매장을 몇 바퀴를 돌아다녀 보고 사는데..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몇발짝 간 것이 전부인데..
환불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했는데.. 않된다하니...
제가 잇슈에서 보낸 사진를 함께 보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첨부파일
- 2013-10-07_12.52.40.jpg (7.8K) DATE : 2013-10-07 1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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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구두굽이 착용하루만에 훼손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