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당합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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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미경
- 조회수 : 757회
- 작성일 : 12-02-09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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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명 해지가 됐으니까 전화기랑 통신 로뎀이란거를 가져갔으면서 이제와서 직접 전화를 해서 해지를 했어야 한다면서... 저흰 그것도 모르고 1년동안 사용도 하지 않는 돈을 34천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었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요.. 또 저희가 몰랐다면 1년이 아니라 10년도 계속 나갔겠네요...
그리고 본사 직원은 계속 소비자가 잘못한거라면 대책이 없다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소비자 100%로 잘못인지요,,
전화기를 회수할때 분명 해지를 하니까 가져갔을꺼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소비자를 너무 봉으로 생각하는 sk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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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해지시 전화기도 회수가 되어서 해지된줄알았는데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놀라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