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츠 ] 온라인쇼핑몰에서환불을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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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0-03 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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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추석연휴가끝나고전화를해보니 재고가없다고
환불처리를해준답니다
사이트에는품절처리도안나와있는데왜품절인걸이제얘기하냐니까
연휴라자기들도본사에서늦게공지받았답니다
그러고환불처리는언제되냐니까늦어도내일해주겠다더니
그다음날돈은안들어와있고전화도안받고
그다음날엔전화를받더니죄송하다고오늘중에꼭해주겠다고..
역시나그다음날엔환불이안되어있고 전화도안받고
그러다벌써10월이되었는데
그저께또전화안받고어젠전화받더니
또죄송하다고환불처리오늘중에해주겠다고난리치더니
어제,오늘 아직도돈이안들어왔습니다
1,2만원도아니고 십만원이넘는큰돈인데
말로는죄송하다고바로입금해준다는데
아직까지아무소식이없습니다.
오늘또공휴일이라고전화를안받아답답해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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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