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인짐 휘트니스 ] 휘트니스 회원권 환불관련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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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준혁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9-28 1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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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정이 생겨 운동 시작전 환불을 요청했고 주말에만 환불상담이 가능하다하여 9월28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결과 시작도 안했으나 환불하기 위하여 가입한것이 아니기에 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과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 본사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우습게 보여서 그런건지 몰라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떤식으로라도 전액 환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휘트니스센타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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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