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포동휴대폰판매점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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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민기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9-27 1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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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녘여친이랑 노트3 각1대씩 구입하였습니다 저 엘지에서 sk 여친 sk착한기변
구입하고 집에가서 확인해보니 여친껀괜찮은데 제꺼만 휴대폰 양옆 그리고 카메라 옆부분 스티커가 너덜걸고 먼지가묻어있고 삐뚤합니
다
저는오늘개통전 쥐소하고싶다고하니 새거줬다고 큰소리 치면서 화를내더니 헙박조로 그대로전부 가지고 오면 취소해
준다고 하는데 여친은어제 바로개통하여 서비스센터가서 교환증인지 반품증인지 받아오라고 합니다
왓다같다하고 거기가서 기다리고 하루반나절은 걸릴거같습니다 직장때문에 시간도 잘안 납니다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사기죄로고발이되는지 좀더쉽게 서비스센터안가고 취소할수는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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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