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엔카 ] 구입한지 2주밖에 안된 중고차에서 미션오일이 새는데 보증수리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용대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26 14:34:12
본문
정말 답답해서 화가나 죽을지경입니다. 요즘 허위매물, 중고딜러들의 강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서
중고차를 꺼려왔지만, 급한 마음에 그나마 알려진 sk엔카 직영점에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성능기록부며, 사고이력등을 알려주고, 보증기간도 있고 안심하고 구입하였는데. 며칠지나서 주차후에 보니 차량밑에 오일이 흥건이 젖어 있는겁니다. 이래저래 겁도 나서 카센타로 갔더니 미션오일 마니 새서 미션교체를 해야된다는겁니다.(30만원) 그래서 자동차 딜러한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더니 말을 싹바꾸더니 미션교체는 일반부품에 해당하여 무상수리가 안된다는겁니다.(보증범위에 들어가 있질 않다는거죠죠.황당함) sk엔카보증제도는 보증기간 3달에5000km, 엔진,미션보증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정한 보증범위내에서만 보증을 해주고, 보증 범위를 벗어난 차도 버젓이 정상적인 차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거죠. 그러면,딜러들이 차를 팔때 구매자에게 보증범위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하긴, 세부적인 보증범위를 고지하면,구매할 사람이 없겠죠. 하여튼 이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sk엔카 직영점및 딜러를 고발하며,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무쪼록 도와주세요.ㅠ.ㅠ
주소: 충남 천안시 유량동 353-1 유량자동차매매단지 SK엔카직영점
- 이전글세탁기화재 원인불명 13.09.26
- 다음글티몬서 샘키즈 환불불가 13.09.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