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리움 ] 쇼파를 선결제 구매했으나 작동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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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용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6-07-01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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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를 약속 받았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적으로 거짓으로 약속을 지키지않고 AS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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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처리 의지 보이지 않을시에는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