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클라우드(네이버웍스) ] 4년간 쌓인 업무 데이터 사라져…네이버웍스 데이터 삭제 정책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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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희진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26-06-18 1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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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업용 협업 서비스인 네이버웍스를 약 4년간 이용해 온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최근 카드 변경으로 인해 결제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네이버웍스 측은 3개월 미납을 이유로 계정 내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조치가 이메일로만 안내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업에 입장에서는, 별도의 전화나 문자 안내 없이 데이터를 영구 삭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데이터는 이미 삭제했다고 하면서도 미납 요금은 모두 납부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이메일 접속조차 되지 않던 기간에 대해서도 요금이 부과되었으며, 해지 과정에서는 위약금까지 청구받았습니다.
무료 개인 이메일 서비스조차 수년간 보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년간 유료로 이용해 온 기업 고객의 데이터를 단 3개월 미납을 이유로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삭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대기업이고, 저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서비스 약관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관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중요한 업무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충분한 고지 없이 책임을 고객에게만 전가하는 운영 방식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결제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기업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로서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계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데이터 삭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측 안내에 따르면 약관상 미납 후 단 1일만 지나도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데이터 삭제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클라우드 내부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고객 입장에서는 언제 데이터가 삭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3개월 동안 미납 상태였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설명했지만, 만약 약관상 1일만 지나도 삭제가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네이버클라우드의 내부 기준 변경에 따라 1개월, 1주일, 심지어 하루 만에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메일, 계약서, 고객 응대 내역, 업무 자료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서비스 사업자가 별도의 명확한 기준 없이 내부 정책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면 고객은 사실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삭제와 같은 중대한 조치가 이메일로만 통보되었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해당 안내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문의 게시판에 9건의 이상의 문의를 남겼으나,1건도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요금은 모두 납부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추가로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기업 고객의 중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둘째, 데이터 삭제 시점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사업자 내부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정당한지.
셋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메일만으로 통지하는 방식이 충분한 고지 의무를 다한 것인지.
넷째, 이미 데이터를 삭제한 이후에도 미납 요금과 위약금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공정한 계약 관계에 부합하는지.
다섯째, 서비스 정지 기간 동안, 요금을 부과하고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지(저장 공간이 유효했다고 해도 해당 게정에 로그인 불가 상태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누락으로 보여집니다.)
약관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중요한 업무 데이터를 사실상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면, 소규모 사업자는 언제든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약관과 운영 방식이 소비자 보호 원칙 및 공정거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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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웍스.png (38.0K) DATE : 2026-06-18 1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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