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천궁실버라이프 ] 상조보험 가입시 연로한 노인을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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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성순
- 조회수 : 234회
- 작성일 : 13-09-23 14: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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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실버라이프라는 상조보험사에 상조보험을 가입하여 계속불입을 하고있는 계약자의 자녀입니다
2008년 7월에 상조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상도포를 현금으로 납입하시고 상조보험을 도포값을 제외하고 할부납입하시기로 계약을 하셨는데 증서에는 할부금액 1,980,000원 월납입금 33,000원
납입만기일 2013년 6월 25일로 되어있는데 도포대금 792,000원 납입분 제외하여서 19,800원씩 60회 납입을 하면 완료되는게 확실한데 7월 8월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 도포대금은 별개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왜 증서가 다르냐하고 물었더니 계약할당시 33,000원 납입금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전화를 하셔서 계약을 바꾸셨다고 하여 일단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중간에 전화해서 계약을 바꾸었다는 말이 다시 바뀌어서 처음에 계약할당시 바로 계약을 변경을 했다하더라구요
왜 증서가 변경된걸로 되어있지 않느냐하니까 바뀐증서는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고
처음에 전화했을때는 전화로 계약을 변경했다길래 연로하신분이라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할수 있는분이 아니다 라고 하니 처음에 계약할때 바로 변경했다하고
처음에 계약당시 바로 변경을 했으면 증서가 처음부터 계약변경된 증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우편으로 가고있는도중에 변경을 했다는식으로 또 말을 바꾸고
서류들을 보니까 우편으로 받는 서류들이 아니었는데
계속 말을 바꾸고
소액보험 하나를 들어도 계약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내용의 증서또는 설명서를 반드시 받게 되어있는데 변경된 증서는 안보내준다는 것도 그렇고 계속 말바꾸는것도 그렇고
그럼 해지해달라고 하니 공정거래위원회를 들먹이면서 본인이 전화를 해야하고 서류를 보내면 신분증 앞뒤복사해서 본인친필싸인해서 서류를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한다네요
연로하신 노인을 대상으로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했더니 계속 전화불통
한국소비자연맹에도 전화했더니 거기는 아예 전화를 안받네요
처리방법 또는 규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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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연로하신 노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것같아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