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dda.co.k ]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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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희정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9-16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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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음악 듣는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1,000원 이상의 소액결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청구서에 나와있는 결제내역중 처음보는 사이트의 결제 내역이 2건이나 있더군요.
19,800원 짜리 결제가 2건이 이루어졌는데 분명, 확실히 제가 직접 결제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통신사에 연락해 상황을 알아본결과,
결국은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환불을 받는 방법 밖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결제가 되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해보았더니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무료회원가입을 하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별도의 결제 통보없이 결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료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을 가장해 아무런 통보없이 결제가 이루어진것이죠.
하지만 해당사이트 2곳중 한곳은 통화연결 자체가 어렵고,
나머니 한곳은, 통화연결이 되어 환불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 절차에서 정말 대수롭지않게, 이런일들이 늘 있던 익숙한듯이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인증을 통해 결제가 된것이지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알겠으니 소비자가 더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환불해주겠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날이라는 업체에 소속 되어
epayone.co.kr
solmv.co.kr 로 내역서에 나와있었으며 같은 피해사례가
인터넷에 빗발을 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피해 없도록 조치해주시고
엄벌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 청구내역서.jpg (137.6K) DATE : 2013-09-16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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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