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택배상품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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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슬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3-09-06 1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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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한진택배 배송요청
-9월4일 도착예정
<9월4일>
-배송되지 않음 - 고객센터 연락안됨 - 상품위치 전혀 파악되지 않음
-자사고객(휴대전화 판매된 고객) 클레임발생
-고객센터 연락 두절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함
-택배회측으로 부터 어떠한 조취도 받지 못함
<9월5일>
-여전히 택배회사측에서는 연락 없음
-고객센터로 연락
-배송원의 부재로 인한 배송지연 안내받음
-배송원에게 수십번 통화 연결한 끝에 17시까지 배송 부탁
(소비자가 직접 배송원에게 전화하여 부탁함, 택배회사측에서는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음)
-17시 배송되지 않음
-택배회사 측 배송지연에 대한 언급 전혀 없었음
-자사고객 강클레임 발생
-21시경 휴대전화 배송됨
-상품은 배송되었지만 자사고객 강클레임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취소요청
-그에따른 기계값 100만원 상당의 부담금 전액 자사가 부담
<9월6일>
-고객센터 클레임 상담요청
-배송지연으로 인한 자사 피해사례 상담받음
-택배회사측 / 배송지연 날짜에 대한 택배비 최대 200%까지 보상된다고 함
-배송지연과 그에따른 회사 조취 미비로 인한 피해금액 100만원임을 다시 강조
-통화종료
-배송지연된 부분과 그에따른 회사조취 미비로 피해금액 100만원 발생
-회사측 보상요구 / 그에따른 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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