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유모바일 ] 이통사 가입자 프로모션 네이버 포인트 지급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석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6-03-11 20:33:20
본문
고객 민원 처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소인은 2026년 1월 9일 유모바일 홈페이지에 통신사에 가입하면 월3만원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한다는 반짝 이벤트 광고를 보고 KT에서 유모바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케팅 광고 수신 동의"가 프로모션의 필수 사항이라면 광고에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유치를 위해 단지 가입하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함.
만약 "마케팅 광고 수신 동의"가 필수 사항이라면 1월 14일 회원가입시 가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프로세스가 없이 첨부 자료와 같이 가입이 완료 되었음.
또한 차후에라도 지급 거절 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안내 절차가 없었음.
이런 눈속임 불공정한 상행위를 엄단하여 차후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시정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유모바일 회원 가입 완료 이메일.png (99.7K) DATE : 2026-03-11 20:33:31
- 이전글에르비아 불법 판매강 요 26.03.11
- 다음글씽크대 수전교체건 26.03.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