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러리아짐코리아 ] 헬스장 영업종료로 인한 환불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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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평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9-01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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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아니라 제가 다니는 학원이랑 제휴업체라 할인이 되어서 14만원에끊엇는데요
갑자기 그 백화점이 인수가되어서 헬스장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환불받아가시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런데 저는 3개월이 지났으니까 환불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저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이럴줄알앗으면 애초에 시작도안햇을것인데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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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시던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되었는데 3개월이 지났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이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