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스카이라이프 고장 미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창희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26-01-13 14:54:11
본문
2026년 1월13일자로 수신미약으로 수리기사 더이상 사용할수없다하면서 19000원으로 이동 상용하라함 계약상으로 스카이라이프 잘못으로 사용 못 하는것을 소비자에게 전과 시키는것이 맏는지요?
해지가 우선이 아니라 3년 계약을 했으면 그 가격에 일단 사용할수있게 해줘야하느것 아닌지요
무조건 안된다 하니 상담사라 더 싸울것이 아니라 소비자원에 의견및 가늠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사이즈 표기가 말도 안되는 수준이면서 반품 환불 교환 전부 안된다고 하네요. 26.01.13
- 다음글쉐어킹에서 환불을 안해주고 연락을 안줍니다 26.01.1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