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성주유소 ] 자동차혼유배상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두수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8-29 07:44:04
본문
- 이전글자동차혼유배상요구 13.08.29
- 다음글이염된 가방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13.08.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유차에 휘발유를 혼유하였다니 정말 황당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주유소 종업원의 착오로 혼유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잘못된 주유로 인해 훼손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대금을 지급요청해 볼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따르는 수리견적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