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안경 ] 서울 중구 신당동 미안경 검안사 자격이 있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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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수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8-28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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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맞추러 왔다고 하니 시력 재기 위해 안경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끼던 안경을 주고 시력검사 다시 해야될텐데..라고 말을 했지만 대답은 없으시고 안경을 보시더라구요.
그리곤 지금 행사하는 렌즈라고 이거 구입하면 될거라고 하셨고, 양쪽 시력에 차이가 조금 있지만 하나만 구매해서 착용하면 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아는바가 없으니 렌즈를 받아들고 왔습니다.
렌즈를 개봉해서 착용했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몸이 좀 안좋아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두번째 렌즈를 개봉해서 착용했을 때 동일한 문제였고 렌즈의 시력이 안맞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개봉을 하긴 했으나 안경점에서 잘못 준것이므로 교환을 위해 안경점에 영수증을 찾아서 갔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개봉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속이 안좋고 머리가 어지러운건 어떡하냐고 했더니 난시가 있으면 그럴수가 있다고 하시네요.
처음 렌즈 맞출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그래서 이런 일회용 렌즈는 난시 교정이 안되냐고 여쭈니 되는데 그런건 비싸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처음에 저렴한 렌즈를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렌즈를 끼면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안좋은데 이 렌즈를 껴야되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렌즈라는게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할 때 잠시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네요.
저는 1년 365일 직장에서 매일 렌즈를 착용하는데 말이죠..
그러곤 이미 개봉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하시더라구요.
정상적인 검안사의 자격이 있다면 처음에 안경 검사를 했을 때 양쪽 시력이 차이가 있고 난시가 있기 때문에 난시교정렌즈를 착용해야된다. 그리고 양쪽 시력에 맞춰 렌즈를 구입해야된다. 라고 하셔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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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남자친구분께 시력에 맞지않아 렌즈를 판매해놓고는 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와 의학약품 경우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즈 불량 보다는 안경점 직원의 불찰로 소비자의 안구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2절 19조 3항과 5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