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무료배송으로 표시된 상품을 구매했으나 착불 61,000원을 요구받음 (오표시·오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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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해경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25-12-11 2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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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화면과 상품 상단 주요 정보에는 **“무료배송”**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무료배송인 것으로 믿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배송 전날인 2025년 12월 10일, 배송기사로부터 착불 배송비 61,000원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상세페이지 하단에 착불 안내가 있다는 이유로 제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배송비 안내는 상세페이지 하단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특히 소비자가 결제 직전에 확인하게 되는 공식 배송 정보 영역에는 “무료배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명백한 배송비 오표시 및 소비자 오인 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문 취소 시에도 착불 배송비 61,000원을 공제한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안내받아 매우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 상품들의 배송 표기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배송지역별 차등적용”, “개당 ○만원” 등의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무료배송”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무료로 배송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무료배송 오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판매자 또는 플랫폼 측에서 배송비 부담 처리
2. 부당한 착불비 요구 및 주문 취소 시 왕복 배송비 공제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3. 동일 유형의 기만적 배송비 표기 재발 방지를 위한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증빙자료(무료배송 표시 캡처, 상세페이지 캡처, 타 상품 배송 표기 캡처 등) 첨부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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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