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액정 단품으로 A/S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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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액정 단품으로 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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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인숙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8-2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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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액정이 나가 A/S를 신청했습니다.(L회사제품)
기사님왈  이제품은 단품이라 액정 구하기가 힘들다며 여러 대리점 물량을 확인해보더니
정품은 없다며, 중고가 한두개 있는데 그거라도 구입을 할것이냐 기에 당장 사용해야학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몇일만에 연락이와 찾게되었습니다.
개인이 중고로 내놓은거라 카드 결재도 안된다며 현찰 10만원을 그자리에서 결재하고
집에와서 며칠만에 노트북 사용할일이 있어
노트북을 켜보니 액정이 흔들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듯해서 다음날 다시 찾아가
접촉 불량이라며 그자리에서 제수리 받고 또 안되어 가지고 갔더니 맡기고 가라시며
2주를 기다려도 가타부타 답이없어 전화했더니 이틀만 더 기다려보고 중고 액정을 구하지 못하면
자기도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분의 고객 대처에도 기분이 상했지만
그보다 1-2만원도 아님 100만원을 넘게주고 구입한 노트북이 단품이 되었다고
액정만 교체하면 되는데 버리고 다시 사야된다는게 화가납니다.
액정을 구하지 못할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당연  기사님께 여쭈어 보았죠.
자기도 어쩔수가 없다는 말밖에 아무런 방법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던 노트북 액정의 파손으로 중고품으로만 교체가 가능하다고하여 유상교체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맡기셨는데 액정을 구하지못할 수도있다는 무책임한 A/S방식으로인해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에 따르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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