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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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598회
- 작성일 : 12-02-06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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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게임을 따운 받아서 돈을 하루만에 5만오천원을 강제 결재
티스토어 요금으로 강제 결재
통신사 업체에서는 그냥 자기네 들이 해줄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면 그러고
따로 결재도 할수 없다그러고 그 업체랑 통화를 해라고 그러고 진짜 신경질이 나요
이대로 고객은은 따운 받지도 않은 비용을 내야 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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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다운받지도 않은 게임이용료로 인해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