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IPTV 지상파 다시보기 1주일에서 3주연장,보상도없고해지시위약금내라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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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이슬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8-18 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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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에서는 홀드백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데 그러면 일주일로 알고 지금까지 1주일로 사용하던 시청자들 의 불만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것인가요 SK쪽에 수차례문의전화를 해보았지만 죄송하다는 말만하 고 너무 답답합니다 보상해줄수도 없고 해지를 하려면 3년계약을 했으니 위약금 을 물으란 답만 오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홀드백 기간이 1주일이엿지만 3주로 바뀐것 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고 자기네들도 난처한 입장이고 말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고 원한 다면 해지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3주일뒤에 본다면 기본 케이블방송에서 이미 삼방 사방까지 볼수 있는데 누가 어떤사람이 한달에 몇만원씩내면서 가입 해서 티비를 보겠습니까. ㅜ위약금없이해지라도가능하여야한거아닙니까 아님기가입자에게충분한보상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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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3-08-18-03-10-22.png (139.1K) DATE : 2013-08-18 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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