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일리베가구 ] 어이없는 판매자들의 횡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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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순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8-16 1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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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이게무슨 책임회피입니까 그럼 저같은 소비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겁니까 당당히 돈주고 산물건이고 as는 기본인데 그것도 모른다그러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간다 치구요~~ 오늘 그러니까 16일 오후1시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구점에... 같은얘길 또했죠 가구가 고장이났다 1년도 안되서 두번이나 as 받는가구 난 못쓰겠다 조치를 취해달라 했더니 그직원 하는말이"교환안될껄요~~허허~~환불도 안될껄요~~허허~~이게무슨 고객한테 하는말투도그렇고 자기는 또 모른답니다 사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그래서 그럼 사장전화번호 알려달랬더니~~ 우물쭈물 하더니 안알려주더라구요 언제쯤 다시 연락준다는것도아니고 저보고 또 나중에 다시 전화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할말없죠? 이러더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벼렸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다시 전화를했더니 안받네요~~
이렇게 화가나고 가구 살때는 웃으면서 살살거리고 다 팔았으니 나몰라라하는 이런 가구점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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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가구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