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니스프리 ] 네이버 잘못된 상품표시 오류로인해 오인 구매하게된점으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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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선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25-08-28 09:45:53
본문
본 상품은 네이버 쇼핑 검색 및 카탈로그 화면에서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데일리 마스크 30매, 2개” 라고 표시되어 있어
저는 2개 세트(27,000원)라고 믿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매 페이지에서는 1개 상품으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배송도 1개만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신청을 했더니 판매자가 배송비 만원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명백히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한 착오 구매로서
판매자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건 반품/환불 시 배송비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판매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검색/카탈로그 화면 캡쳐, 상세페이지, 결제내역)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의 확인 및 조치를 드렸더니 잘 못 표기된거는인정하나 저도 상세내용을 확인안했다고 저보고 배송비 전체금액을 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마스크팩 한통에 15,000원 하는데 27,000원에 판매하면 2통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사람이 한통짜리를 27,000원이나 주고 구매 할까요? 분명 네이버 화면에서도2개라고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화면페이지 첨부드리니 확인부탁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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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304.png (1.2M) DATE : 2025-08-28 0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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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