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홈쇼핑과 한샘부엌가구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 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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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혜숙
- 조회수 : 1,038회
- 작성일 : 12-02-05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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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부엌가구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롯데홈쇼핑)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한샘 본사에서 제보자분측과 직접 통화하여 원하시는 도면작업 새로하여 완전히 새로 시공해 드리기로 약속하고, 담당했던 제주대리점을 제외하고 부산사업소(본사)에서 직접 설계,설치 진행하기로 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