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종드노리타 ] 수제화 마감처리 불량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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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희선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8-14 1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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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화라는 이유로 본드자국과 기스 ,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박음질 마감처리가 불량한데도
반품이 안된다그럽니다 ㅠ
게시판에 글남기면서 전화준다고 몇번이나 그러더니 전화한통없었구요 ㅡㅡ
몇일날 전화했다고 거짓말을 하기까지 하더라구요 ㅜ 정말 답답하고 화가치밀어오름니다
신발 마감처리가 저렇게 될거라는 확대컷도 쇼핑몰에 당연히 올리지않았구요 모델이 신고있는 모습만 멀찍이서
찍어올린사진만 있었구요 ㅡㅡ
여기 쇼핑몰이 의상도 핏팅모델이라는사람이 말랐다는이유로 있는그대로안입고
뒤에 핀찝고올린다고 하더라구요..
본드자국은 반품의 사유가안된다는 이유로 마감처리 불량한상품을 반품거부하며 보름째 실갱이만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소비자고발하겠다니까 그렇게 하라그러는데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쇼핑몰입니다
이런 악덕업체는 제발 시정좀 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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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의 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