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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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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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인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7-07 1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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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 24일 월254,960원 보험을 들고, 총 1,274,800원 납입하였고,  3개월내 질병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에(원금 돌려주지 않음)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에게 보험을 들게된 계기 24년 12월 타 보험사에서 보험 설계를 하고 찾아온 분이 암 관련 담보가 약하다고 추가 설계할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 현대해상 설계사에게 문의를 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고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입한 자녀보험 설계가 무배댱이 아닌 보험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며칠전 들었던 저에 보험이 잘못 설계 되었다고 하여 먼저들었던은 보험을 해지하고, 24일 월254,960원 보험을 다시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신규관리 팀장이라는 사람이 보험을 다시 설계해와서 가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보험계약 당시는 명절 전날이었고 사람들이 많은 시끄러운 카페에서, 팀장 김고순씨의 알아 듣지도 못할 만큼의 빠른 말투와, 뭐가 뭔지 모를 형형색색 컬러프린트 설명서들을 한아름 가지고와 본인들도 헛갈려 찾으면서 설명했고, 작성하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민원을 접수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거액의 현금이 날아가게 된 상황도 참담한데,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있는 사람에게, 김고순씨는 자기들 수당을 못받고 환수된다며 자신들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쓴소리와,  눈가리고 아웅하고 보험을 들으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고객에게 서슴치 않고 장문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김고순씨가 관리하는 최은아씨는 보험 설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규였고, 설계 후에도 고객관리도 전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증권도 4월에 제가 요청하여 받았고,  소희 말하는 고객관리 용품? 휴지 한장, 전화 한통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담당 설게사 최은아씨와 일주일에 3번정도 보며 함께 운동하고 있지만, 그런 사적인 일로 즐거운 운동하며 불편해 할까봐, 지금것 그에 대해 전혀 설계사에게 언급하지 않았고,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갔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조심하고 참고 있는  사람에게...
팀장이라는 김고순씨는 장문의 메세지를 가득 보내서 본인들 수당 못 받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고,  지난번 전화통화로 은아가 수당을 못받게 되어 손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눈가리고 아웅하고 보험을 들으려고 했다는 등의 무례한 말들을 서슴치 않고 고객에게 퍼부었습니다.

보험은 대게 주변 지인에게 그사람을 믿,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고 가입하게 됩니다..
초보자라서 많이 몰라서 그런가보다~ 생각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환자에게, 정말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는 아주 나쁜 것부터 가르치는 신규들을 관리한다는 팀장에게서 뭘 제대로 배우겠나? 싶습니다.
오래 머물러 있고 실적만 올리면 신규관리자 인가요???....어떤 일이든 추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다른 사람에게 고객이 소개를 하는 것일테고...

제가 보험을 든 것은 1월24일이고, 갑상선암이라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날짜는 2월5일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수술후 조직검사를 하고 난다고 했습니다.  4월24일날 수술울 하였고 최종 진단은  조직검사 결과와 함께 5월 2일에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이라느 명목으로 납입한 1274800원도 돌려 줄 수 없고 강제 해지한다고 합니다.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상품명 : 무)현대해상간편한3.10.10건강
가입시기 : 2025년 1월 24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L025044549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에서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업무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설계사에 병력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보험사에 직접 고지해야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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