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솔가펜션 ] 펜션예약완료 후 방문했는데 사업자과실로 방을사용할수없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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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8-02 2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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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펜션예약이 취소가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숙박 예정일 당일에 예약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